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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등록일
2022-11-24
작성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조회수
49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심사기준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심사기준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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